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사분할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09-0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 정정 (7) 당사는 2026년 9월 9일 최초 결의한 물적분할 관련 2026년 9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조치 통보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당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1) 직무정지가 금융위원회의 통보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 직무정지의 주체는 회사이며 3) 현재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상기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신청 및 본안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로 해당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금번 진행중인 물적분할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7) 당사는 2026년 9월 9일 최초 결의한 물적분할 관련 2026년 9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조치 통보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1) 직무정지의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며 2) 현재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상기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신청 및 본안행정소송을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금양
대  표   이  사  : 류 광 지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

(전  화) 051-316-5881

(홈페이지)http://www.ky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장 호 철

(전  화) 051-310-5851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존속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회사 분할 내용]

가. 분할존속회사
회사명 : 주식회사 금양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일체

나.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
사업부문 : 다음 각 사업부문

①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사업

② ESS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사업

③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사업

④ 데이터 센터 설비 및 장비의 유지 보수 사업

⑤ 데이터 센터 보안 사업

⑥ 에이아이(AI) 플랫폼 및 에이아이(AI) 서비스 사업

⑦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⑧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⑨ 환경산업

⑩ 폐전지 재활용업

주)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5일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분할에 따른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귀속은 분할대상 사업부문과의 관련성 및 발생 원인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특히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채무, 손해배상책임, 소송상 책임, 계약상 책임, 우발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부담한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사업 및 재산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 및 권리ㆍ의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범위와 내역 및 가액은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확정할 예정이다.

(5)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권리ㆍ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산, 계약상 권리ㆍ의무, 인허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및 기타 관련 권리ㆍ의무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예정이다. 다만,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이에 수반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부담한다.

(6)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 발생하거나 확정되는 채무 또는 채권, 기타 권리ㆍ의무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책임은 그 발생 또는 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에 귀속한다. 이는 분할기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에 기인한 우발채무, 손해배상책임, 조세 관련 책임, 소송상 책임 및 기타 법률상 책임을 포함한다.

(7)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소송 중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책임 및 분쟁은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부담한다. 다만,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기일 이후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상 권리ㆍ의무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예정이다.

(8)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할 예정이며,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분할존속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분할기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관계상의 책임 및 의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부담한다.

(9)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0) 분할로 이전되는 구체적인 자산ㆍ부채의 내역 및 가액, 권리ㆍ의무의 승계 범위 및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①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사업 ②ESS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사업  ③데이터 센터 열 관리 사업 ④데이터 센터 설비 및 장비의 유지 보수 사업 ⑤데이터 센터 보안 사업 ⑥에이아이(AI) 플랫폼 및 에이아이(AI) 서비스 사업 ⑦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⑧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⑨환경산업 ⑩폐전지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하고, 새로운 현금창출원과 기업가치의 중요한 성장축이 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2)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분할되는 회사는 물론 신설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3) 분할신설회사에 데이터센터 사업의 개발ㆍ투자ㆍ운영에 직접 활용되는 기장공장 내 토지,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전력 수전ㆍ154kV 변전소 및 100MW급 변압기 3대와 전력 공급 관련 인프라, 냉각ㆍ용수ㆍ공조ㆍ통신ㆍ보안 등 데이터센터 기반시설과 기타 관련 자산을 집중하여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에 구축된 주요 사업장 및 기반시설을 데이터센터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자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한다. 또한 이를 통해 회사에 필요한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분할존속회사 정상화 및 분할신설회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분할비율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현재 본 공시 작성일 기준으로 분할로 이전되는 구체적인 자산·부채의 내역 및 가액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분할계획서에 최종 확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금양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174,899,466,779 부채총계 759,117,349,987
자본총계 415,782,116,792 자본금 31,983,598,000
2026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5,395,445,571
주요사업 이차전지, 자원개발(광산), 발포제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04,554,948,568 부채총계 -
자본총계 504,554,948,568 자본금 10,000,000
2026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데이터센터 구축 및 인프라 운영, 임대업,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사업,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환경산업, 폐전지 재활용업 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6년 09월 0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02일
종료일 2026년 10월 1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6년 10월 1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20일
종료일 2026년 11월 08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02일
종료일 2026년 12월 03일
분할기일 2026년 12월 05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6년 12월 11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6년 12월 11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다.

(2)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한다.

(3)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분할회사는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예정가격 9,900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행사절차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결의 공시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됨)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분할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한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3) 행사기간

주주총회 전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행사장소

일반주주(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없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한다.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100,000,000,000원(일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100,000,000,000원(일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ㆍ물적분할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회사는 이번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기존 사업의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사업부문의 독립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분할은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영위하는 사업 중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환경산업 및 폐전지 재활용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에 이전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할을 통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별도의 회사로 분리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적인 경영 및 사업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은 이번 분할 이후에도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향후 재무구조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재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분할존속회사는 배터리 관련 사업 및 광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회사의 재무상황 및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자 및 사업확장의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기장공장 내 데이터센터 전환 대상 토지 및 건축물, 전력 수전ㆍ154kV 변전소 및 100MW급 변압기 3대와 전력 공급 관련 인프라, 냉각ㆍ용수ㆍ공조ㆍ통신ㆍ보안 등 데이터센터 사업에 직접 활용되는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사업장 및 기반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의 개발ㆍ투자ㆍ운영을 별도의 사업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외부 투자자 및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분할신설회사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향후 외부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향후 각 사업의 특성 및 성장 가능성, 재무구조, 투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이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적분할 방식의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면서도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므로, 분할 전후 회사의 지배관계를 유지하면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독립적인 경영 및 사업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사업 및 경영을 독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의 개발ㆍ투자ㆍ운영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장공장 내 토지 및 건축물, 전력 수전ㆍ154kV 변전 및 공급 관련 인프라, 변압기 및 송ㆍ배전 설비, 냉각ㆍ공조 설비, 통신ㆍ보안 등 관련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 및 자산을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사업장 및 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센터 사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개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산의 활용가치와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함으로써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구조를 구축하고, 향후 국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외부 투자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할신설회사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번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분할 이후에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성장기회와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양의 기존 재무구조 개선 → KYDC의 클린 인프라 구축 → 글로벌 투자자 유치 → AIDC 개발 → 안정적인 임대ㆍ운영수익창출 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본 물적분할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존속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 자체를 통한 외부 매각 또는 사업 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회사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사업 특성에 따른 독립적인 경영 및 사업관리를 통해 각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물적분할 방식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전문적인 경영체계 구축과 사업 효율성 제고, 기존 사업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및 외부 투자 유치 기반 마련, 분할존속회사의 지배력 유지 및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물적분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이번 물적분할은 회사의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기반을 회복하고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추진합니다.

회사는 본 물적분할을 특정 사업부문을 단순히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 및 투자체계를 구축하여 회사 전체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고,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자본시장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시 및 주주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및 분할계획서 관련 사항, 분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충실히 공시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등 주주보호제도를 성실히 준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 상장 등 자본조달 또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거래소 규정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주주의 권익 및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외부 투자 또는 상장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제 및 주주보호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한 절차와 공시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관련 법령, 관계기관의 심사 및 승인, 주주총회 결의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할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손익구조가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 이후 각 회사의 경영성과는 국내외 경제환경, 시장상황, 원재료 가격, 경쟁환경 및 투자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 자본조달, 지분구조 변경 또는 상장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

(4) 본 분할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재무적 영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본 분할과 관련하여 향후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상기 본문 중 ‘6. 분할 후 존속회사’ 및 ‘7. 분할설립회사’의 재무내용은 회계법인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거절된 재무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2026년 9월 9일 최초 결의한 물적분할 관련 2026년 9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조치 통보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1) 직무정지의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며 2) 현재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상기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신청 및 본안행정소송을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