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자회사인 | SK이노베이션(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25일 | |
| 회 사 명 : | SK이노베이션(주) | |
| 대 표 이 사 : | 장용호, 추형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서린동 SK빌딩) | |
| (전 화) 02-2121-5114 | ||
| (홈페이지) http://www.skinnovati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기획실장 | (성 명) 배기락 |
| (전 화) 02-2121-5114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SK이노베이션(주)가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 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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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당사회사들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건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건 합병 시, 분리막 사업은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합병 이전에는 합병소멸회사의 재무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분리막 공급 차질이 발생하여 SK온(주)의 배터리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주)과 합병 이후 안정적인 재무기반을 바탕으로 분리막 생산 및 공급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을 통해 비용 경쟁력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배터리 분리막 수요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양 사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양 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병비율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으로서, 합병당사회사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합병가액에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는 총 4,481,300주로, 이는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2.6%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기존 주주에게는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율 희석 효과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들은 재무안정성 확보, 사업 및 재무리스크의 완화,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 주주의 주주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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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1 : 0.1174540 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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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건 합병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인 바,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SK이노베이션(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8월 2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8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7월 27일~ 2026년 08월 24일) : 118,611원 -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8월 18일~ 2026년 08월 24일) : 128,874원 - 최근일종가(2026년 08월 24일) : 130,100원 - SK이노베이션(주) 합병가액: 125,862원 나. 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8월 2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8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7월 27일~ 2026년 08월 24일) : 14,364원 -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8월 18일~ 2026년 08월 24일) : 14,676원 - 최근일종가(2026년 08월 24일) : 15,310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가액: 14,783원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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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21,277,322,003,256 | |||||||
| 소멸회사 | 1,209,058,699,300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4,481,300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SK ie technology Co., Ltd.) | |||||||
| 주요사업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391,860,993,723 | 자본금 | 81,787,100,000 | |||||
| 부채총계 | 1,790,415,728,574 | 매출액 | 261,874,277,718 | ||||||
| 자본총계 | 2,601,445,265,149 | 당기순이익 | -211,417,928,464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08월 26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9월 0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9월 09일 | |||||||
| 종료일 | 2026년 09월 23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4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24일 | ||||||||
| 합병기일 | 2027년 01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7년 01월 04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7년 01월 04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7년 01월 18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25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0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예정인 회사구조개편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양사 조직과 기능 통합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분리막 사업구조 효율화, 연구개발 및 운영자원의 핵심 사업 집중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공시는 당사가 2026년 06월 10일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추진되는 바,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됩니다.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예정일: 2026년 11월 24일)
다.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따른 정식합병의 절차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향후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에 따르며,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합병 교부금 또는 기타 현금은 없습니다.
마.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및 단주의 처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사. 상기 '10.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7년 01월 04일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자. 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 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차.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 주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의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나,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타.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합병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파.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국내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 베트남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외 국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하.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2조(선행조건) "합병당사회사들"이 "본 계약" 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체결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국내외 기업결합 신고 수리를 비롯하여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국내외 정부 승인, 인가 및 신고 절차(이하 "본건 합병 관련 정부 승인")가 완료되었을 것 3.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건 합병"의 이행을 금지하거나 중대하게 제한하는 법령의 개정, 정부기관의 명령,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 "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i)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제5조 제1항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을 정식 합병 절차로 진행할 것을 통지한 경우로써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6,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본 계약"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 (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 통지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거. 상기 '5. 합병비율 산출근거'의「법인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의2에 따라 합병가액에 총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법인가치」 중 존속회사의 법인가치는 SK이노베이션(주) 보통주 기준 법인가치이며, 우선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너.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등기예정일자인 2027년 01월 04일은 합병등기 신청예정일자입니다.
더. SK이노베이션(주)는 상법 제382조의3에 의거한 이사의 충실의무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 추진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위해 독립이사 6인으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였고, 2026년 05월 27일부터 2026년 08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 등을 논의 및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주)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성ㆍ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는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주보호 절차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및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에 의거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결의 후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건 합병이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목적의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합병비율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외부평가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되었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거래절차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 관련 SK이노베이션(주)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6.06.10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할 예정인 SK이노베이션(주)의 증권신고서(합병)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