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ICC 국제중재 사건 (Counterclaim) |
사건번호 | ICC Case No. 24587/DDA/AZO/SP/ETT/SVE | |
| 2. 원고(신청인) |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MHI) 및 당사 컨소시엄과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 (발주처) 간 분쟁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음 - MHI 및 당사 컨소시엄의 일부 설비 미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USD 5,782,472)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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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809,017,845 | ||
| 자기자본(원) | 3,474,605,615,293 | |||
| 자기자본대비(%) | 0.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일부 설비 미이행에 한해 컨소시엄의 제한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기존 포괄적종결합의서(GSA)에 따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
| 6. 관할법원 | 중재기관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
| 7. 향후대책 | 발주처의 중재 불복 소송 시 적극 대응 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10 | |||
| 9. 확인일자 | 2026-06-1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17년 GSA 체결 시, 발주처가 컨소시엄에 지급 약정한 대금 (당사분 USD 53,824,824.43)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컨소시엄이 2019년 7월 ICC에 해당 대금 지급 명령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하였고, 금번 중재에서 해당 약정 대금 전액 인용 판정됨 -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은 중재판정문 확인일자(6월 19일)의 기준환율(1USD=1,523.40원)을 적용하여 계산함 -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은 MHI 및 당사 컨소시엄이 배상해야 할 전체 금액임(당사분 기준 0원)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5.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받아 확인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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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8-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7-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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