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2025카합1514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권자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5.09.22


3. 결정일자 : '26.06.17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5.09.19)된 후,
'25.09.23 ~'25.10.01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5.09.22)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6.06.17)에 따라 정리매매
('26.06.22 ~ '26.06.30)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