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9가합589541(본소)
2021가합549157(병합)
2. 원고ㆍ신청인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 :(주)액토즈소프트, (주)진전기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측의 소 취하로 소송 종결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151,321,806,607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 측의 소 취하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6-12
9. 확인일자 2026-06-1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소송 제기일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8, '9 판결 결정 및 확인일자는 원고가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2022-10-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