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가합589541(본소) 2021가합549157(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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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 :(주)액토즈소프트, (주)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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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측의 소 취하로 소송 종결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51,321,806,607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측의 소 취하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12 | |||
| 9. 확인일자 | 2026-06-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소송 제기일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8, '9 판결 결정 및 확인일자는 원고가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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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10-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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