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46 |
| 2. 원고(신청인) | 고○○ 외 34 | ||
| 3. 청구내용 | [항고인(신청인)] 고○○ 외 34 [상대방(피신청인)] 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에 대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위 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조○○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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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29 | ||
| 7. 확인일자 | 2026-05-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6-05-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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