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5월 28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1월 21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26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7월 20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정전1] | [정정후1] |
[정정전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5월 29일
나) 주금 납입일 : 2026년 05월 29일
[정정후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주금 납입일 : 2026년 06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와이디 | |
| 대 표 이 사 : | 정 화 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30, 18층 1805호 (동산동, 삼송더샵미디어시티 제엠비엔스튜디오동) |
|
| (전 화) 02-814-4640 | ||
| (홈페이지) www.dyd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정 화 청 |
| (전 화) 02-814-464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244,12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277,66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1,193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33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37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 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6월 2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1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한다. 단,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한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주금 납입일 : 2026년 06월 26일
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삼송MBN미디어점
3) 기타 참고사항
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나)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4,702,922 | 18,608,034,304 | 1,265.60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076,151 | 5,463,129,370 | 1,340.2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120,176 | 1,681,679,092 | 1,501.26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369.04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37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 발행가액 | 1,233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발행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활용 예정 | - | 2,000,000,000 | 2,000,001,193 | 4,000,001,193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OULANGE TRADE LIMITED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26. 01. 14.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3,244,121 | 보호예수 1년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OULANGE TRADE LIMITED | - | ZHENG HUAQING | 100 | - | - | ZHENG HUAQING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022 | 매출액 | 509 |
| 부채총계 | 3,138 | 당기순손익 | -41 |
| 자본총계 | -11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체자금 | 조성경위 | 자체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