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5월 2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12일 |
| 제 출 일 자 | 문 서 명 | 비 고 |
| 2026년 02월 12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최초 제출일 |
| 2026년 05월 26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1차 정정("굵은 파랑색")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0. 합병일정 | 합병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모든 사항 철회 내용 본문 반영 | - | 일정 삭제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합병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모든 사항 철회 내용 본문 반영 | - | 일정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12일 | |
| 회 사 명 : |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창 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
| (전 화) 02-369-3529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창 희 |
| (전 화) 02-369-3529 | ||
회사합병 결정
※ 합병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주)케이솔루션과 진행 중이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케이솔루션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해당 예비심사가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케이솔루션과의 협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던 모든 합병 관련 사항은 본 건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합병방법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가 주권비상장법인 ㈜케이솔루션을 흡수합병함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1) 기업공개 추진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경영투명성 제고 (2) 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생산시설 확대 (3)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고객 신뢰도 강화 (4)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우수 인재 확보 (5) 상장을 통한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복리후생 등 처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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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와 ㈜케이솔루션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가 존속법인이 되고 ㈜케이솔루션은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케이솔루션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케이솔루션과 합병 후에는 ㈜케이솔루션의 주요 사업인 LFP배터리팩 제조 및 배터리탑재 지게차 판매으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할 것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타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며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피합병법인인 ㈜케이솔루션의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케이솔루션은 합병을 통해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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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 ㈜케이솔루션 = 1:3.7922894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6년 02월 12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6년 02월 11일(영업일 기준)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6년 01월 12일부터 2026년 02월 11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6년 02월 06일부터 2026년 02월 11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D×(1+E)) : 2,000원 (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산정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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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11,680,000,000 | |||||||
| 소멸회사 | 50,245,755,430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덕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1월 02일 ~ 2026년 02월 11일 | ||||||||
| 외부평가 의견 | 삼덕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케이솔루션(이하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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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25,121,477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솔루션 | |||||||
| 주요사업 | 리튬이온 배터리팩, LFP전기지게차 제조 및 자동차서열 용역 등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7,748,495,428 | 자본금 | 500,000,000 | |||||
| 부채총계 | 29,544,979,749 | 매출액 | 22,852,247,485 | ||||||
| 자본총계 | 8,203,515,679 | 당기순이익 | 346,871,673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정진세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홍진기 | 설립연월일 | 2008년 10월 16일 | ||||||
|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242번길 35-5(신봉리)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2026년 04월 29일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02월 12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기일 | -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 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시장 상장예정일입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 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합병 결정의 취소에 따라, 공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