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5월 18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30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 지연에 따른 정정 | 2026년 05월 22일 | 2026년 05월 27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유아이디 | |
| 대 표 이 사 : | 박 종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46번길 174(송정동) | |
| (전 화) 043-211-9064 | ||
| (홈페이지) http://www.uidkore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종헌 |
| (전 화) 043-211-906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63,93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191,09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9,997,963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73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191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26년 05월 0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유상증자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500,423 | 1,715,162,670 | 1,143.1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69,311 | 327,105,375 | 1,214.6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8,785 | 83,737,504 | 1,217.3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191.7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91.7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073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 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법인 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9.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자금 | 2,000 | - | - | 2,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윤영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38,769 | - |
| 김현주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59,179 | - |
| 이응호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65,98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