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5월     13일


회     사     명  : (주)레이크머티리얼즈
대  표   이  사  : 김진동
본 점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144

(전  화) 041-561-9400

(홈페이지)http://www.lakematerial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진동

(전  화) 041-561-9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99,24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1년 05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5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3,83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고, 이의 11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레이크머티리얼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097,403
주식총수 대비
비율(%)
3.0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5월 21일
종료일 2031년 04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합병, 분할, 자본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영업양수도 기타 조직재편을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본 사채의 전환권 및 상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발행회사는 상장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거래소 규정상 요구되는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다만, 상장유지 여부가 거래소, 감독기관, 법령 변경, 시장상황 또는 발행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발행회사는 그 결과 자체에 대하여 보장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호에 따른 발행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제8조 제3항의 책임범위 및 책임한도에 따른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사채는 발행회사 주가 또는 시가의 하락만을 이유로 한 전환가액 하향조정(시가하락 리픽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5월 21일
12. 납입일 2026년 05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천안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9-22 2028-10-23 2028-11-21 100.0000%
2차 2028-12-23 2029-01-22 2029-02-21 100.0000%
3차 2029-03-22 2029-04-23 2029-05-21 100.0000%
4차 2029-06-22 2029-07-23 2029-08-21 100.0000%
5차 2029-09-22 2029-10-22 2029-11-21 100.0000%
6차 2029-12-23 2030-01-22 2030-02-21 100.0000%
7차 2030-03-22 2030-04-22 2030-05-21 100.0000%
8차 2030-06-22 2030-07-22 2030-08-21 100.0000%
9차 2030-09-22 2030-10-22 2030-11-21 100.0000%
10차 2030-12-23 2031-01-27 2031-02-21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8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4,5,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11,12,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9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 16, 17,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6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 22,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구 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9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8호(전문)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5호(전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0호
본건 펀드5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1호
본건 펀드6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8호
본건 펀드7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8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9호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0호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본건 펀드12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본건 펀드13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14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본건 펀드17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18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본건 펀드19 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전문투자자] 갤럭시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 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1 스카이워크 Beta-K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본건 펀드23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7 대신증권 19.11 대신증권 19.11 JB우리캐피탈 30.18
JB우리캐피탈 30.18 JB우리캐피탈 30.18  - -
NH헤지자산운용 11.07 NH헤지자산운용 11.07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3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5.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5.00 삼성증권 주식회사
 (특정 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90.00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5.00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5.0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7,149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75
자본총계 17,147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리안
자본금 17,222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반도체 설비 시설투자 2026년 ~ 2027년 5,000
촉매 설비 시설투자 2027년 ~ 2028년 5,0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기타 운전자금 5,000 5,000 - 10,000
운영자금 자회사 신규사업(전고체) 관련 시설투자 자금 지원 - 10,000 10,000 20,000
운영자금 자회사 신규사업(전고체) 관련 운전자금 지원 - 5,000 5,000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0 23,839 (B) 2,097,403 2027년 05월 21일 ~ 2031년 04월 21일 -
합계 50,000,000,000 - 2,097,40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5,730,51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