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6 | 상장 | 809 | 16,180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6 | 593,011,000 | KRW : South-Korean Won | 733,017 | 36,650 | ||
| 3. 조정사유 |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모집매출주선계약서 제5조(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행사가액의 조정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단, 본호 나목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본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정방법: 자본감소 주식병합 비율(20:1) 적용 - 809원 * 20 = 16,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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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5-0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자본감소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11-0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4-01-24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6회차) 2024-01-05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6회차) 2023-10-24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6회차) 2023-07-18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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