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5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1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대상자 및 발행가액 변경에 따른 정정 2,568,493 6,00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2,999,999,824 3,000,000,000
6. 신주 발행가액 1,168 500
7. 기준주가 1,297 31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전 주2) 정정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주3) 정정전 주4)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주5) 정정전 주6)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주7) 정정후


주1) 정정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5년 12월15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511,496 2,112,414,035 324.4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324.4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24.4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168


주2)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이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동종업종 내 주권상장법인의 시가, 시장상황, 당사의 사업구조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당사와 주요 특성이 유사한 비교대상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정지 이후 당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상태 등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정지 직전 최종 거래일인 2026년 3월 23일의 종가 312원은 최근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가격으로서 당사의 기업가치 및 시장상황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관련 법령, 시장상황 및 당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거래정지 직전 최종 거래일의 종가인 312원을 기준주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주가 312원은 당사의 액면가액 500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에 따라 액면가액 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는바, 본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인 5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6년 03월 23일 312 - - - - -
- - - -
- - - -


주3) 정정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 운영비 2,500,000,000 499,999,824 - 2,999,999,824


주4) 정정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 운영비 2,500,000,000 500,000,000 - 3,000,000,000


주5) 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승식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2,568,493 -


주6)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동성디엔씨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6,000,000 -


주7)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동성디엔씨 1 추연우 100 - - 추연우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01.01
-2025.06.30
결산기 12
자산총계 1,015 매출액 3,207
부채총계 2 당기순손익 915
자본총계 1,012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조성경위 기존주주 및 신규주주 참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5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톡시
대  표   이  사  : 최 치 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언주로 125길 4, B동 401호(논현동, 중건빌딩)

(전  화) 02-6207-7111

(홈페이지) http://www.itox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치경

(전  화) 02-6207-71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568,77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1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 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제1항의 2
9. 납입일 2026년 05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6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6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1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 1년간 전량 전매제한(보호예수) 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이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동종업종 내 주권상장법인의 시가, 시장상황, 당사의 사업구조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당사와 주요 특성이 유사한 비교대상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정지 이후 당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상태 등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정지 직전 최종 거래일인 2026년 3월 23일의 종가 312원은 최근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가격으로서 당사의 기업가치 및 시장상황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관련 법령, 시장상황 및 당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거래정지 직전 최종 거래일의 종가인 312원을 기준주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주가 312원은 당사의 액면가액 500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에 따라 액면가액 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는바, 본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인 5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6년 03월 23일 312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 운영비 2,500,000,000 500,000,000 - 3,000,00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동성디엔씨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6,0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동성디엔씨 1 추연우 100 - - 추연우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01.01
-2025.06.30
결산기 2025.12.31
자산총계 1,015 매출액 3,207
부채총계 2 당기순손익 915
자본총계 1,012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조성경위 기존주주 및 신규주주 참여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1. 당사는 2025년 11월 20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당사는 계획된 납입 일정에 따라 본 유상증자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