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5월 0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11월 10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정정전 | 주2) 정정후 |
주1) 정정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홍서연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 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 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 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1,800,000 | 소액공모 |
주2) 정정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승식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 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 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 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1,800,000 | 소액공모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톡시 | |
| 대 표 이 사 : | 최 치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언주로 125길 4, B동 401호(논현동, 중건빌딩) | |
| (전 화) 02-6207-7111 | ||
| (홈페이지) http://www.itox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치경 |
| (전 화) 02-6207-711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568,77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12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 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1항의 2 | ||
| 9. 납입일 | 2026년 05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6월 1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1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6년 05월 14일) 전 5거래일(2026년 05월 07일)부터 3거래일(2026년 05월 11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상기 기간 중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1항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기간 중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종업종 내 주권상장법인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 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6개월간 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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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23일 | 3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사업 운영비 | 900,000,000 | - | - | 900,00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승식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 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 향,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 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1,800,000 | 소액공모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5년 11월 10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당사는 계획된 납입 일정에 따라 본 유상증자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