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4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알에프텍
대  표   이  사  : 조 경 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763번길 60

(전  화) 070-5126-0139

(홈페이지)http://www.rf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고 대 의

(전  화) 070-5126-0139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알에프텍이 에코볼트(주)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 (주)알에프텍
- 소멸회사 : 에코볼트(주)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알에프텍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당사는 본건 합병을 통하여 5G 사업의 고도화 및 차세대핵심 동력사업인 모바일 초고속인터넷을 더욱 집중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의 합병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알에프텍이고, 합병소멸회사는 에코볼트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에코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30.46%를 보유하고 있는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입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율은 29.89%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성첨단소재이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29.94%입니다.

본건 합병 완료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 지분은 30.46%에서 30.25%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IT 모바일 부품 및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전장용 조명 모듈및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볼트 주식회사와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IT 및 전장 부품 사업의 통합적 사업구조 조정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 일원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및 외형 성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4. 합병비율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1 : 0.4053487
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알에프텍와 에코볼트(주)의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합병회사 (주)알에프텍의 보통주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알에프텍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4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영업일(2026년 04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3월 13일~ 2026년 04월 12일) : 1,819원
-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4월 06일~ 2026년 04월 12일) : 1,892원
- 최근일종가(2026년 04월 10일) : 2,010원
- (주)알에프텍 합병가액: 1,907원

나. 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주)의 보통주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에코볼트(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4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영업일(2026년 04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3월 13일~ 2026년 04월 12일) : 788원
-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4월 06일~ 2026년 04월 12일) : 766원
- 최근일종가(2026년 04월 10일) : 766원
- (주)알에프텍 합병가액: 773원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4053487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로 결정되었습니다.
- 법인가치 존속회사 -
소멸회사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5,705,555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에코볼트(주)
주요사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53,843,277,165 자본금 70,784,607,000
부채총계 37,215,797,837 매출액 217,426,570,735
자본총계 216,627,479,328 당기순이익 -24,908,902,62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태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6년 04월 1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04월 2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05월 28일
종료일 2026년 06월 11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6년 06월 1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6월 12일
종료일 2026년 07월 02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06월 13일
종료일 2026년 07월 15일
합병기일 2026년 07월 17일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26년 07월 27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08월 07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1,865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4월 28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6년 04월 13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5년 04월 14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년 06월 09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6년 06월 10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6년 06월 11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에서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6년 06월 30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주)알에프텍 (합병존속회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763번길 60
에코볼트(주) (합병소멸회사)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

라. 청구기간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6년 05월 28일 ~ 2026년 06월 11일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06월 12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06월 12일 ~ 2026년 07월 02일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알에프텍 : 2026년 07월 17일
- 에코볼트(주) : 2026년 07월 17일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합병에 따른 (주)알에프텍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의 합계액이 금 일백오십억원(\ 15,0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1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이외에 금번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어떠한 교부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는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주총회 승인 이후 진행될 예정인 에코볼트(주) 합병신주 배정 대상 주주분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에코볼트(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에코볼트(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라.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인 에코볼트(주)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07월 17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사.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하는 주식매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알에프텍
(합병존속회사)
에코볼트(주)
(합병소멸회사)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865 787


가. (주)알에프텍 보통주식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865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알에프텍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 (기산일 : 2026년 04월 12일)]

구분 금액(원) 산정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885 2026년 02월 13일 ~ 2026년 04월 12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819 2026년 03월 13일 ~ 2026년 04월 12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892 2026년 04월 06일 ~ 2026년 04월 12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1,865


2) (주)알에프텍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출내역

(단위 : 원,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X거래량
2026/04/10 2,010 4,198,020 8,438,020,200
2026/04/09 1,549 652,430 1,010,614,070
2026/04/08 1,542 192,790       297,282,180
2026/04/07 1,542 303,348       467,762,616
2026/04/06 1,600 334,470       535,152,000
2026/04/03 1,554 317,653       493,632,762
2026/04/02 1,521 431,816       656,792,136
2026/04/01 1,620 201,997       327,235,140
2026/03/31 1,639 142,551       233,641,089
2026/03/30 1,639 238,102       390,249,178
2026/03/27 1,685 292,984       493,678,040
2026/03/26 1,783 312,663       557,478,129
2026/03/25 1,894 562,008     1,064,443,152
2026/03/24 1,775 193,805       344,003,875
2026/03/23 1,697 106,309       180,406,373
2026/03/20 1,759 145,238       255,473,642
2026/03/19 1,699 140,450       238,624,550
2026/03/18 1,775 149,647       265,623,425
2026/03/17 1,780 228,944       407,520,320
2026/03/16 1,740 124,602       216,807,480
2026/03/13 1,723 141,769       244,267,987
2026/03/12 1,712 294,383       503,983,696
2026/03/11 1,730 613,636     1,061,590,280
2026/03/10 1,723 172,220       296,735,060
2026/03/09 1,667 256,764       428,025,588
2026/03/06 1,805 257,456       464,708,080
2026/03/05 1,818 591,786     1,075,866,948
2026/03/04 1,658 941,412     1,560,861,096
2026/03/03 1,960 7,962,864   15,607,213,440
2026/02/27 2,365 970,914     2,296,211,610
2026/02/26 1,821 347,652       633,074,292
2026/02/25 1,863 213,180       397,154,340
2026/02/24 1,932 241,419       466,421,508
2026/02/23 2,020 919,976     1,858,351,520
2026/02/20 1,771 83,614       148,080,394
2026/02/19 1,825 162,022       295,690,150
2026/02/13 1,779 150,329 267,435,291
2개월 가중평가종가(원) 1,885
1개월 가중평가종가(원) 1,819
1주일 가중평가종가(원) 1,892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1,865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에코볼트(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 근거는 에코볼트(주)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차. 당사는 2026년 03월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하였으며,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합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05월 07일이며, 본 병합에 따른 주권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2026년 05월 04일부터 2026년 05월 27일입니다.

카.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 [합병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각 당사자들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i)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 당사자의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들이 중요한 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ii)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약정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iii)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건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경영실적, 영업 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해제]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갑"과 "을"은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i)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ii) "갑" 또는 "을"이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갑"이 제5.1조에 따라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 결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ii) 본 계약 체결일부터 본건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iv) 본건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v)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갑”과 “을”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갑”과 “을”이 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일백오십억원(1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ii)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ii)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2조, 제15조 내지 제17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할 예정인 (주)알에프텍의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