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103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3,220,926 - 매출액 2,186,638
- 부채총계 858,641 - 영업이익 104,374
- 자본금 81,390 - 당기순이익 185,319
- 자본총계 2,362,284 *주당순이익(원) 2,599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2,713,837 - 매출액 2,105,661
- 부채총계 475,070 - 영업이익 110,196
- 자본금 81,390 - 당기순이익 209,566
- 자본총계 2,238,768 *주당순이익(원) 2,807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6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610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44,869,956,00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0.6
종류주식 0.7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4
사외이사선임비율(%) 57.1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일괄선임 1
분리선임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일괄선임 -
분리선임 -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주주총회일자 2026-03-2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항의 주당순이익은 보통주의 기본주당순이익입니다.

2) 상기 2항의 종류주식은 '우선주'로 우선주의 배당은 보통주의 배당률에 액면가대비 1%P 가산하여 배당합니다.
※ 관련공시 2026-02-1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2-13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결의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비고
찬성률(%) 찬성률(%) 반대, 기권 등 비율(%)
1 보통결의 제103기(2025.1.1 ~ 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6.4 89.3 10.7 -
2-1 특별결의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가결 57.6 91.1 8.9 -
2-2 특별결의 제20조(소집지와 개최방식) 가결 57.5 91.1 8.9 -
2-3 특별결의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가결 57.4 90.9 9.1 -
2-4 특별결의 제29조(이사의 수) 가결 57.4 90.9 9.1 -
2-5 특별결의 제30조(이사의 선임) 가결 43.1 84.5 15.5 -
2-6 특별결의 제30조의2(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가결 57.5 91.0 9.0 -
2-7 특별결의 제39조의2(위원회) 가결 57.4 90.9 9.1 -
2-8 특별결의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가결 57.5 90.9 9.1 -
3 보통결의 사외이사 신의철 선임의 건 가결 57.4 90.9 9.1 -
4 보통결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오인서 선임의 건 가결 37.8 74.1 25.9 -
5 보통결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57.4 90.8 9.2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신의철 1971-08 3 신규선임 - 현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 현 연세의대 의생명과학부 겸임교수
- 현 티쎌로지㈜ 대표이사
- 전 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면역연구센터 센터장
티쎌로지㈜(대표이사)
오인서 1966-12 3 신규선임 - 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 전 ㈜케이뱅크 사외이사
- 전 수원고검 검사장
- 전 대구고검 검사장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오인서 1966-12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 전 ㈜케이뱅크 사외이사
- 전 수원고검 검사장
- 전 대구고검 검사장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 적용
집중투표제 배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