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진원생명과학㈜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최대주주의 변경('26.02.13)의 지연공시('26.03.17)
4. 예고일자 2026-03-19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5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3.30 限)할 수 있고,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6-03-17 최대주주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