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7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7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증자방식별 세부내역 납입일정 정정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1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10% 할증률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7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8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1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10% 할증률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10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1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7월 11일
- 청약처 : (주)아크솔루션스 경영지원본부
- 주금 납입처 : BNK부산은행 정관지점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10월 28일
- 청약처 : (주)아크솔루션스 경영지원본부
- 주금 납입처 : BNK부산은행 정관지점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1,200 - - 1,200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 1,200 - 1,2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7월    11일


회     사     명  : (주)아크솔루션스
대  표   이  사  : 오윤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8, 8층(역삼동, KH빌딩)

(전  화) 02-545-2818

(홈페이지)http://www.arkso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오윤호

(전  화) 070-5133-551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66,57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383,39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99,999,49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1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10% 할증률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10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1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격 산출근거
 당사의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10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르거나, 동 규정 제3항에서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해야하나, 2020년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2025년 01월 23일 거래정지를 시작으로 상당기간 매매거래정지중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10월 28일
- 청약처 : (주)아크솔루션스 경영지원본부
- 주금 납입처 : BNK부산은행 정관지점

3)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본건 주금 납입이 완료될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벳서플라이 제1호 투자조합 -> 오윤호)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5년 01월 23일 4,425 현금흐름할인(DCF)법 1,925 -56.50 정동회계법인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DCF)법 정동회계법인 2025년 03월 31일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의하여 평가를 수행 1,925 -매출액(사업계획 상 수주금액 및 매출액 적용)
-매출원가(사업계획 상 매출원가 적용)
-판매관리비
-CAPEX 및 상각비
-운전자본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재무구조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 사업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기타 긴급한 차입금 상환, 기존사업의 한계로 인한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요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이사 총수의 4분의 3이상 (75%) 찬성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할인 발행할 때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 1,200 - 1,2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오윤호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66,572 -

(*) 본건의 납입대상자는  2025년 06월 0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의 신주를 배정받았으며, 본건 유상증자 납입 이후, 2025년 08월 29일 추가로 유상증자를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