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134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25. 7. 3.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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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5-07-0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7-03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2025-07-03 상장폐지 2025-07-03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