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대상종목 LG씨엔에스(KR7064400005)
지정연장 사유 당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 대비 20% 이상 높음
종료일 2025-06-26
투자유의사항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일가매매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매매 기간에 포함됨
기타사항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