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압류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단12516 [채권자] 주식회사 광명길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청구권 - 청구금액 금 517,794,520원 * 별지 목록 전자등록주식등 목록 ▣ 청구금액 : 517,794,520 원금 : 500,000,000원 이자 : 17,794,520원 (2022.02.23.부터 2025.04.30 까지 433일 연3%)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110111-0168769)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3826221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50,000,000원을 공탁(202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공탁관, 2025년 금 제2735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5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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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6-09 | |
4. 결정일 | 2025-05-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입니다. -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은 가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 입니다. - 상기 가압류건과 2025.05.09.자 및 2025.05.22.자 공시된 가압류건들이 모두 실행되어 주식이 이전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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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2-23 최대주주변경 2025-05-0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2025-05-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압류) 2025-05-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2025-05-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