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5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크레더블버즈
대  표   이  사  : 임신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5 5층(대치동,송강빌딩)

(전   화) 02-558-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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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임신영

(전  화) 02-558-575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26,05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742,74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4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80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23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 후 원 미만 단위는 절상하여 산정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08.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09.15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5.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 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이내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5년  08월 29일
(2) 주금 납입은행 : 하나은행 청담사거리 지점

3) 기타 사항  
(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당사는 2025년 5월 7일 자로 당사 보통주 5주를 보통주 1주로 주식(액면)병합하는 건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25년 6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병합하는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신주의 발행가액 및 주식수는 동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 (액면)병합을 반영하여 납입일 (2025년 8월 29일) 이후에 정정하여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499,948 17,282,886,481 3840.6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18,908 3,634,580,694 4438.3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45,185 1,523,096,069 4412.41
(A),(B),(C)의 산술평균주가(D) 4230.4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230.4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80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 개인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규사업 진행시 자금투자와 신규파트너사와의 사업적, 기술적 시너지 실현을 통해 매출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달성하고자 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외 3,999 3,000 3,000 9,99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휴먼웰니스 최대주주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2,626,050 전량 1년간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