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4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3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유상증자 일정 변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것이며, 정정 사항은 굵은 하늘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기재정정

45,581,161

47,296,201

6. 신주 발행가액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39,000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39,000 확정예정일 2025년 06월 2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8. 신주배정기준일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2025년 05월 2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기재정정
0.0750828939 0.0723536478
11. 청약예정일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
종료일 -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5년 07월 01일
종료일 2025년 07월 01일
구주주 시작일 2025년 07월 01일
종료일 2025년 07월 02일

12. 납입일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2025년 07월 09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2025년 07월 21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2025년 04월 08일 2025년 04월 30일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기간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해당여부
시작일 2025년 03월 21일
종료일 2025년 06월 30일

해당여부
시작일 2025년 03월 21일
종료일 2025년 06월 26일

주석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일간(일정 미정)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의 종료일'은 현재 미정으로 임의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유상증자 일정이 확정되면 정정할 예정입니다.
주3)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당사 유상증자에 대해 참여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받음에 따라 상기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를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5년 03월 26일 제출된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5년 07월 04일 07월 07일(2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삭제)

주2)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당사 유상증자에 대해 참여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받음에 따라 상기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를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5년 04월 30일 제출 예정인 '[기재정정]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미정) 전 제3거래일(미정)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차 발행가액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미정) 전 제3거래일(미정)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05월 23일) 전 제3거래일(2025년 05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차 발행가액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2025년 07월 01일) 전 제3거래일(2025년 06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유상증자 일정 변경 등에
따른 기재정정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미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75082893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05월 23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72353647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사무 취급처 및 청약기간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청약대상자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 포함)
-

청약대상자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2025년 07월 01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2025년 07월 01일~
2025년 07월 02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 포함)
2025년 07월 04일,
2025년 07월 07일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미정(5영업일간)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2025년 06월 16일 ~ 2025년 06월 20일 (5영업일간)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기타 참고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등에 따른 기재정정
④ 당사는 2025년 3월 20일 본 건 유상증자 공시 이후 발생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한화오션의 지분 인수로 인한 사업적 시너지를 유지하면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친화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기존 주주배정 유상증자 금액인 3.6조원이 주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대비 1.3조를 축소한 2.3조원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하여 기존 주주배정 금액을 줄임으로써 주주들의 참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화오션 지분거래 자금이 승계자금으로 쓰인다는 의혹을 해소하면서 당사 소액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하여 한화오션 지분 매도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 등이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한화오션 지분거래 금액인 1.3조원 상당액을 할인없이 출자하는 것에 대해 2025년 04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서 2025년 04월 18일 별도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재원확보 방법의 변경 및 실행을 통해 시장의 오해 해소, 주주이익 보호,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당사는 본 유상증자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증자 일정은 현재 미정이며 추후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④ 당사는 2025년 3월 20일 본 건 유상증자 공시 이후 발생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한화오션의 지분 인수로 인한 사업적 시너지를 유지하면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친화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기존 주주배정 유상증자 금액인 3.6조원이 주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대비 1.3조를 축소한 2.3조원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하여 기존 주주배정 금액을 줄임으로써 주주들의 참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화오션 지분거래 자금이 승계자금으로 쓰인다는 의혹을 해소하면서 당사 소액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하여 한화오션 지분 매도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 등이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한화오션 지분거래 금액인 1.3조원 상당액을 할인없이 출자하는 것에 대해 2025년 04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2025년 04월 28일자로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5,581,161주에서 47,296,201주로 변경되었으며 본 건 유상증자의 신주배정비율은 1주당 0.0750828939주에서 0.0723536478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서 2025년 04월 18일 별도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재원확보 방법의 변경 및 실행을 통해 시장의 오해 해소, 주주이익 보호,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04월 30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3월     20일


회     사     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손 재 일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성주동)

(전  화) 055-260-2114

(홈페이지)http://www.hanwhaaerospac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실장 (성  명) 박 지 철

(전  화) 02-729-473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267,2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7,296,20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00,020,8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60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39,000 확정예정일 2025년 06월 2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5년 05월 2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0723536478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5년 07월 01일
종료일 2025년 07월 01일
구주주 시작일 2025년 07월 01일
종료일 2025년 07월 02일
12. 납입일 2025년 07월 0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5년 07월 2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5년 03월 21일
종료일 2025년 06월 26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5년 07월 04일 및 07월 07일(2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당사 유상증자에 대해 참여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받음에 따라 상기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를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5년 04월 30일 제출 예정인 '[기재정정]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5년 04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05월 23일) 전 제3거래일(2025년 05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차 발행가액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2025년 07월 01일) 전 제3거래일(2025년 06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853,440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
2025년 05월 23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72353647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합니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배정분"을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025년 07월 01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025년 07월 01일~
2025년 07월 02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 포함)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025년 07월 04일,
2025년 07월 07일
주) 청약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청약 전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②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다.


③ 당사는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


④ 당사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2025년 06월 16일 ~ 2025년 06월 20일 (5영업일간)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ㆍ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도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직접 청약 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⑥ 청약 기일 내에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권리와 효력은 소멸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②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④ 당사는 2025년 3월 20일 본 건 유상증자 공시 이후 발생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한화오션의 지분 인수로 인한 사업적 시너지를 유지하면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친화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기존 주주배정 유상증자 금액인 3.6조원이 주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대비 1.3조를 축소한 2.3조원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하여 기존 주주배정 금액을 줄임으로써 주주들의 참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화오션 지분거래 자금이 승계자금으로 쓰인다는 의혹을 해소하면서 당사 소액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하여 한화오션 지분 매도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 등이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한화오션 지분거래 금액인 1.3조원 상당액을 할인없이 출자하는 것에 대해 2025년 04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2025년 04월 28일자로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5,581,161주에서 47,296,201주로 변경되었으며 본 건 유상증자의 신주배정비율은 1주당 0.0750828939주에서 0.0723536478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서 2025년 04월 18일 별도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재원확보 방법의 변경 및 실행을 통해 시장의 오해 해소, 주주이익 보호,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04월 30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