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3034
2. 원고ㆍ신청인 정○○ 외 2명
3. 판결ㆍ결정내용 각하명령(인지미보정)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에게 참여관용 인지액 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의 인지미보정으로 인한여 각하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3-26
7. 확인일자 2025-04-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본 사건의 밀행성을 이유로 신청일로 부터 2025-04-16 까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가 불가능하였고, 신청서 및 결정문등 본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채무자에게 우편물로 송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