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5카기10141 |
2. 원고ㆍ신청인 | 최OO외 21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증거보전이란 민사소송의 계속 전 또는 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인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 조사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7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사유와 증명할 사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신청인이 밝혀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2025. 3. 31. 정기주주총회의 의결 관련하여, 의결권 모집업체(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를 통해 위임장 위조가 행하여 졌을 가능성이 높고, 대량보유공시자인 신청인 유OO이 자본시장법에 반하여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변동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5. 3. 31.자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이 있다면 선임된 검사인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신청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의결권 모집업체가 다른 주주총회 관련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주주총회 검사인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신청인들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유OO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증거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신청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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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07 | ||
7. 확인일자 | 2025-04-0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아 당사의 공시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