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4월     08일


회     사     명  : 세기상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영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 (충무로 4가)

(전  화) 02-3393-3500

(홈페이지)http://www.daehancinem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기아

(전  화) 02-3393-35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11,1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558,84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1,5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86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86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9. 납입일 2025년 04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4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② 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결정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5년 04월 15일
-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충무로금융센터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3,689 269,085,445 5,01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882 58,819,690 4,95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15 10,770,725 4,863
(A),(B),(C)의 산술평균주가(D) 4,94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86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4,865
주)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 2,000,001,500원
(신속한 자금조달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사업 전반의 운영자금 2,000 - - 2,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우양산업개발(주) 최대주주 본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287,769 1년간 보호예수
조영준 회사 등기임원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71,948 1년간 보호예수
조효식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20,554 1년간 보호예수
이주분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10,277 1년간 보호예수
조성빈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6,166 1년간 보호예수
조성준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6,166 1년간 보호예수
조미분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2,055 1년간 보호예수
조영수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2,055 1년간 보호예수
조영미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2,055 1년간 보호예수
조영란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없음 2,055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우양산업개발(주) 2 조영준 - - - 우양수산(주) 90.4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25,201 매출액 36,756
부채총계 105,017 당기순손익 -644
자본총계 120,184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77,571 감사의견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