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지정 사유변경

1.종목명 삼부토건보통주
2.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내역 변경 전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 회생절차개시신청
변경 후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 회생절차개시신청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3.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일 2025년 04월 01일
4.변경사유 지정사유 추가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지정사유 제외 -
5.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되어 매매거래정지 중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