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추가 정정전) 참고 정정후) 참고


정정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년01월30일 2026년03월03일 2026년03월31일 103.0796
2차 2026년05월01일 2026년06월01일 2026년06월30일 103.8835
3차 2026년08월01일 2026년08월31일 2026년09월30일 104.7015
4차 2026년11월01일 2026년12월01일 2026년12월31일 105.5429
5차 2027년01월30일 2027년03월02일 2027년03월31일 106.3806
6차 2027년05월01일 2027년05월31일 2027년06월30일 107.2423
7차 2027년08월01일 2027년08월31일 2027년09월30일 108.1190
8차 2027년11월01일 2027년12월01일 2027년12월31일 109.020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아이엠뱅크 팔달영업부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8.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6-03-10

2026-03-24

2026-03-31

104.1216

2차

2026-04-09

2026-04-23

2026-04-30

104.4782

3차

2026-05-08

2026-05-22

2026-05-31

104.8470

4차

2026-06-09

2026-06-23

2026-06-30

105.204

5차

2026-07-10

2026-07-24

2026-07-31

105.5758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30%)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항의 제1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종기까지 제4차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1차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행사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또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동의에 의해 1차매매완결일 이전에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가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3.     전환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명의개서 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되,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최초 전환가격: 금 408원(주당 액면가 금 100원 기준)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6월 1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3월 31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날(2028년 02월 29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전환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6)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7)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정정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년01월30일 2026년03월03일 2026년03월31일 103.0796
2차 2026년05월01일 2026년06월01일 2026년06월30일 103.8835
3차 2026년08월01일 2026년08월31일 2026년09월30일 104.7015
4차 2026년11월01일 2026년12월01일 2026년12월31일 105.5429
5차 2027년01월30일 2027년03월02일 2027년03월31일 106.3806
6차 2027년05월01일 2027년05월31일 2027년06월30일 107.2423
7차 2027년08월01일 2027년08월31일 2027년09월30일 108.1190
8차 2027년11월01일 2027년12월01일 2027년12월31일 109.020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아이엠뱅크 팔달영업부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8.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6-03-10

2026-03-24

2026-03-31

104.1216

2차

2026-04-09

2026-04-23

2026-04-30

104.4782

3차

2026-05-08

2026-05-22

2026-05-31

104.8470

4차

2026-06-09

2026-06-23

2026-06-30

105.204

5차

2026-07-10

2026-07-24

2026-07-31

105.5758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30%)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항의 제1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종기까지 제4차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1차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행사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또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동의에 의해 1차매매완결일 이전에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가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3.     전환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명의개서 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되,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최초 전환가격: 금 408원(주당 액면가 금 100원 기준)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6월 1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3월 31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날(2028년 02월 29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전환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6)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7)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기타사항
최초 인수인 티앤이노베이션은 전환사채 인수 당일, 해당 전환사채 25억원 전량을 (주)상상인저축은행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03월 28일


회     사     명  : (주)성안머티리얼스
대  표   이  사  : 임  종  찬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전  화)053-382-4772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 원 석

(전  화) 053-382-477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67,329,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0
만기이자율 (%) 7.00
5. 사채만기일 2028년 03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
7. 원금상환방법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602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08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성안머티리얼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127,450
주식총수 대비
비율(%)
4.5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31일
종료일 2028년 02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86
최저 조정가액 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967,329,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8.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3월 27일
12. 납입일 2025년 03월 3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양수인”(“본 사채” 발행일에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하는 ㈜상상인저축은행을 말하며 이하 “최초 양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포함; 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최초 양수인”에게, ⅰ) “발행회사”는 “발행회사” 소유의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720번지 및 740번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공장)에 관한 후순위 공장저당권{채권최고액: 금 삼십이억오천만원(₩3,250,000,000), 감정평가서상 미등기건물에 관한 양도담보, 권리포기, 기계기구에 대한 양도담보 포함, 동 부동산에 관한 화재보험의 보험금청구권 등에 관한 “최초 양수인”을 근질권자로 하여 금 이십삼억구천구백구십이만이천육백원(\2,399,922,600)을 담보한도로 한 근질권 포함}을, ⅱ) “발행회사”는 “발행회사” 소유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7-36 소재 68개 호실(오피스텔)에 관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우선수익한도: 금 삼십이억오천만원(₩3,250,000,000)}을, ⅲ) ”물상보증인”{㈜성안당진머티리얼스}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8-12번지외 10필지의 토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삼십이억오천만원(₩3,250,000,000)}을 각 설정해 주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제공은 “최초 양수인”에 한한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년01월30일 2026년03월03일 2026년03월31일 103.0796
2차 2026년05월01일 2026년06월01일 2026년06월30일 103.8835
3차 2026년08월01일 2026년08월31일 2026년09월30일 104.7015
4차 2026년11월01일 2026년12월01일 2026년12월31일 105.5429
5차 2027년01월30일 2027년03월02일 2027년03월31일 106.3806
6차 2027년05월01일 2027년05월31일 2027년06월30일 107.2423
7차 2027년08월01일 2027년08월31일 2027년09월30일 108.1190
8차 2027년11월01일 2027년12월01일 2027년12월31일 109.020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아이엠뱅크 팔달영업부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8.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6-03-10

2026-03-24

2026-03-31

104.1216

2차

2026-04-09

2026-04-23

2026-04-30

104.4782

3차

2026-05-08

2026-05-22

2026-05-31

104.8470

4차

2026-06-09

2026-06-23

2026-06-30

105.204

5차

2026-07-10

2026-07-24

2026-07-31

105.5758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30%)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항의 제1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종기까지 제4차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1차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행사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또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동의에 의해 1차매매완결일 이전에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가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3.     전환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명의개서 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되,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최초 전환가격: 금 408원(주당 액면가 금 100원 기준)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6월 1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3월 31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날(2028년 02월 29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전환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6)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7)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기타사항
최초 인수인 티앤이노베이션은 전환사채 인수 당일, 해당 전환사채 25억원 전량을 (주)상상인저축은행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티앤이노베이션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앤이노베이션 - 추헌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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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변경으로 인한정정
향후 계획 2025.03.31 납입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운영 및 연구개발비 외 2,500 - - 2,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회 CB  220,000,000 403 545,905 2024.08.30 ~ 2026.07.30 -
2회 CB 22,200,000,000 548 40,510,948 2025.06.03 ~ 2027.05.03 -
4회 CB   3,000,000,000 613 4,893,964 2024.01.13 ~ 2025.12.13 -
5회 CB   5,000,000,000 779 6,418,485 2024.06.30 ~ 2026.05.30 -
6회 CB  1,000,000,000 585 1,709,401 2024.03.14 ~ 2026.03.14 -
7회 CB  1,251,000,000 784 1,595,663 2025.07.11 ~ 2027.06.11 -
소계 32,671,000,000 - (A) 55,674,366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 408 (B) 6,127,450 2026.03.31 ~ 2028.02.28 -
합계 35,171,000,000 - 61,801,81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5,567,67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