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3월 2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3월 07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9. 납입일 | 납입일 및 납입자 정정 | 2025년 03월 27일 | 2025년 04월 0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4월 17일 | 2025년 04월 24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 청약일 : 2025년 03월 20일 - 본건 주금 납입이 완료될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벳서플라이 제1호 투자조합 -> 주식회사 엔케이파트너스) |
-청약일 : 2025년 03월 27일 - 본건 주금 납입이 완료될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벳서플라이 제1호 투자조합 -> 김태욱)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 본건 유상증자 제3자배정 대상자는 당사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2024년 10월 0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 삭제-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3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아크솔루션스 | |
| 대 표 이 사 : | 최수영, 오윤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8, 8층(역삼동, KH빌딩) | |
| (전 화) 02-545-2818 | ||
| (홈페이지)http://http://www.spherepow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수영 |
| (전 화) 070-5133-551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54,70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739,74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999,999,425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98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42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5년 04월 0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4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3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및 당사 정관 제9조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추가 10%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3월 27일
- 청약처 : (주)아크솔루션스 경영지원본부
- 주금 납입처 : IBK기업은행 도곡팰리스지점
4)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본건 주금 납입이 완료될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벳서플라이 제1호 투자조합 -> 김태욱)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2025년 01월 23일 | 4,425 | 거래정지전 종가 | 4,425 | 0 | 미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 사업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이사회에서 정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기타 긴급한 차입금 상환, 기존사업의 한계로 인한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요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이사 총수의 4분의 3이상 (75%) 찬성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할인 발행할 때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5,000 | - | - | 5,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태욱 | 등기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254,705 | (*) |
(*) 본건 유상증자 제3자배정 대상자는 당사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2024년 10월 0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