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2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일정 변경 2025년 03월 20일 2025년 03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엠
대  표   이  사  : 김태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동 4층

(전  화) 031-231-3114

(홈페이지) http://im2006.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태동

(전  화) 031-231-3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188,11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981,84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15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0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9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
9. 납입일 2025년 03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4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2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5년 03월 07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엠 본점
(3) 주금납입처 :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다.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라. 최대주주변경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 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제3자배정 대상자인 "케이이지에너지솔루션(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1,807,921 5,671,309,111 1,327.1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983,836 6,563,921,087 1,096.9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03,944 900,706,792 897.1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07.1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897.1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80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삭제(2008.2.22)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삭제(2008.2.22)
11.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5,000 - - 5,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이지
에너지솔루션(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6,188,119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이지에너지솔루션(주) 4 이준호 - 이준호 - 박명애 4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제3기
자산총계 244 매출액 0
부채총계 300 당기순손익 -60
자본총계 -55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