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2   월  25   일


회     사     명  : 영풍제지(주)
대  표   이  사  : 이옥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전  화)031-660-8200

(홈페이지)http://yp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김 승 종

(전  화)031-8022-791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가처분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1027)
2. 원고ㆍ신청인 김○○ 외 2명
3. 청구내용 (1)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 : 김○○ 외 2명

(2)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제지

(3) 신청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카합1179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24.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02월 25일
7. 확인일자 2025년 02월 2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2024.12.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4카합1179)"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항고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의신청 접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12.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2024.12.31. 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