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2 월 25 일 | |
회 사 명 : | 영풍제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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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이옥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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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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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031-660-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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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yp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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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 무 |
(성 명)김 승 종 |
(전 화)031-8022-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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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1027)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2명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 : 김○○ 외 2명 (2)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제지 (3) 신청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카합1179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24.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5년 02월 25일 |
7. 확인일자 | 2025년 02월 2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소송은 2024.12.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4카합1179)"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항고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의신청 접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12.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2024.12.31. 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