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부동산가압류 | 사건번호 | 2024카단23892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엔비알컴퍼니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채무자는 다음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전보배상채권 청구금액 금2,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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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1,280,056,021 | |||
자기자본대비(%) | 6.3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5041442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21 | |||
9. 확인일자 | 2024-11-2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3.12.31. 기준 연결자기자본 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사건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 입니다. - 해당 사건은 당사가 2020.02.05.에 23억원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취득했던 주식의 반환을 요청한 건으로 당사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소송의 승소에 따른 후속 사건 입니다. - 위약벌 5억원의 상계를 위해 당사가 압류하고 있던 (주)릭스솔루션(현 (주 )광무) 주식을 반환하라고 요청하는데 액면병합을 반영하지 않은채로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반환주식의 액면병합을 적용하는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처리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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