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3-09-26
공시일 2024-09-27
지정예고일 2024-10-25
지정일 2024-11-20
부과벌점 12.0
공시위반제재금(원) 4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2.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2.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12.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3.9.26
     - 공 시 일 : '24.9.27

2.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3.10.26
     - 공  시  일 : '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