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4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
대  표   이  사  : 김 환 식
본 점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영천산단로 379(채신동)

(전  화) 054-337-5050

(홈페이지) http://www.hjn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박정현

(전  화) 054-337-50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118,11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963,987,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7,116,467,800
채무상환자금 (원) 5,457,19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0,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0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4년 06월 10일
종료일 2024년 06월 10일
일반공모 시작일 2024년 06월 10일
종료일 2024년 06월 11일
10. 납입일 2024년 06월 13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6월 20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4년 04월 19일
종료일 2024년 06월 07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6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6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라고 한다).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의무인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
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48,000주 96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이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예정금액은 아래와 같이 희망공모가액 밴드 20,0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및 모집주식수 1,600,000주, 의무인수주식수 48,000주로 계산한 32,960,0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1,422,355,200원을 차감한 31,537,644,800원입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 공모금액 32,000,000,000 (1)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960,000,000 (2)
발행제비용 1,422,355,200 (3)
순수입금 31,537,644,800 [=(1)+(2)-(3)]
(*) 총 공모금액은 주당 공모가액(예정) 하단 20,000원 기준이며,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 및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한중엔시에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입니다. 이후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신주 발행가액(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신주 발행가액(확정공모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5)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6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48,000주에 따른 총 공모금액 32,960,0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1,422,355,200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4.04.19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8,964 - 17,117 5,457 - - 31,538
(*) 상기 자금의 사용 목적은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20,0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입니다.
(**) 상기는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한중엔시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600,000주(100.0%)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코넥스상장법인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합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방법 및 절차
 
금번 ㈜한중엔시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한중엔시에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3,5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한중엔시에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한중엔시에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 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한도

기준

청약수수료

비고

오프라인

온라인

우대

200%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무료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해당

일반

150%

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

-

1,500원

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100%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5,000원

1,500원

-
※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

400,000주~480,000주

주1)

50%

주1)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20,000주 ~ 24,000주
□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40,000주 ~ 48,000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 단위

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

5,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

1,000주

-

30,000주 초과

2,000주

-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취급처 】

구 분

청약취급처

우리사주조합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기관투자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

일반청약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현황망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홈페이지 http://www.ibks.com
고객센터 1588-0030/1544-0050

순번

점포형태

주소 및 전화번호

1

영업부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1층
TEL : (02)6915-2626  FAX : (02)6915-5810
2 분당센터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9 (서현동)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4층
TEL : (031)705-3600  FAX : (031)778-8077
3 대구센터
 (IBK WM센터 대구)
(4208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6 (범어동) IBK기업은행 동대구지점 2층
TEL : (053)752-3535  FAX : (053)752-3591
4 강남센터 (06168) 서울특별시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삼성동) 옥산빌딩 3층
TEL : (02)2051-5858  FAX : (02)2051-9898
5 IBK WM센터 부산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50, 임페리얼타워 2층
TEL : (051)741-8810  FAX : (051)741-4030
6 광주센터
 (IBK WM센터 광주)
(6194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 4층 (타임스타워빌딩)
TEL : (062)382-6611  FAX : (062)382-1771
7 IBK WM센터
 한남동
(04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한남동) IBK기업은행 한남동고객센터 1층
TEL : (02)796-8500  FAX : (02)796-8673
8 IBK WM센터
 시화공단
(15079)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29 (정왕동) 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 2층
TEL : (031)498-7900  FAX : (031)498-6934
9 IBK WM센터
 강남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1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 A동 2층
TEL : (02)2057-9300  FAX : (02)2058-2963
0 IBK WM센터
 반포자이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2층
TEL : (02)3481-6900  FAX : (02)3477-6956
11 IBK WM센터
 목동
(0798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부영그린타운 2차 1층
TEL : (02)2062-3002  FAX : (02)2062-8996
12 IBK WM센터
 역삼
(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플라자 2층
TEL : (02)556-4999  FAX : (02)556-9154
13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2, IBK기업은행 2층
TEL : (02)798-1030  FAX : (02)798-1039
14 IBK WM센터
 중계동
(017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06 (중계동), IBK기업은행 1층
TEL : (02)948-0270  FAX : (02)948-0288
15 IBK WM센터
 울산
(4470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05 (달동), IBK기업은행 울산PB센터 4층
TEL : (052)271-3050  FAX : (052)271-3064
16 IBK WM센터
 창원
(515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중앙동), 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2층
TEL : (055)282-1650  FAX : (055)282-1657
17 IBK WM센터
 천안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51, 삼성화재 천안사옥 3층
TEL : (041)569-8130  FAX : (041)569-8143
18 IBK WM센터
 판교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삼평동) 유스페이스 1동 313호
TEL : (031)724-2630  FAX : (031)724-2636
19 IBK WM센터
 남동산단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30, IBK기업은행 3층
TEL : (032)822-6200  FAX : (032)822-6220
20 IBK WM센터
 평촌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IBK기업은행 2층
TEL : (031)476-1020  FAX : (031)476-1030
21 강남역 금융센터 (06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서초동,GT TOWER 1301호)
TEL : (02)532-0210  FAX : (02)532-0420
22 부산센터 (48952)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97번안길 4(광복동1가) IBK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 1층
TEL : (051)805-2900  FAX : (051)805-2940
23 IBK WM센터
 일산
(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8 (마두동) IBK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 4층
TEL : (031)904-3450  FAX : (031)904-2555
주1)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지점에 방문을 희망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10.0%(16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0.0%~75.0%(960,000주~1,2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30.0%(400,000주~48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4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8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
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기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한중엔시에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400,000주~48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00,000주에서 24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
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주식의 배정)

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9조의2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4년 06월 13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기관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교부
(내방, 유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내방시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고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거나, 투자설명서 거부확인서를 작성(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부
(MTS, HTS,
홈페이지)
아이비케이투자증권㈜ HTS의 메뉴 [8402(공모주/실권주 청약)], MTS의 메뉴[MTS - 고객지원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  또는 홈페이지(http://www.ibks.com)의 메뉴 [뱅킹/신용대출 - 뱅킹/청약 - 공모주 -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하여 투자설명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ARS청약의 경우, 사전에 상위의 교부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거부확인서를 작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본 청약에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인 ㈜한중엔시에스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관련 규정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의 설명서를 말하고, 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①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
일인 2024년 06월 13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4년 06월 1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4년 06월 13일(목) 08:00~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2024년 06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 추가청약의 경우 제외)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
2024년 06월 13일(목)에 [중소기업은행 영천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대표주관회사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3년 11월 1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4년 04월 0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