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내용 | 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359 및 2024카기402 |
나. 피고 | 주식회사 파두 | |
다. 소를 제기하는 자(원고) | 이훈주 외13 | |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오택림, 송성현, 박필서, 박진구, 김동욱 | |
라.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가. 청구취지의 요지 피고는 총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회사의 상장 이후 거래처 발주취소 및 매출 급감 등 피고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여 공모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함.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중요한 사항의 거짓기재를 담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믿고 피고 회사의 일반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았다가 손실을 입은 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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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총원의 범위 | 주식회사 파두가 일반 공모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하여 2023. 11. 8. 이후 공모가인 31,000원 이하로 매도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회사 파두 주식을 2024. 3. 14.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 | |
2.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3. 소의 제기ㆍ 소송허가신청일자 | 2024-03-14 | |
4. 기타 | -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 제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