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 |
2. 주요내용 | Ⅰ.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29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Ⅱ. 신청인 :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 Ⅲ.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Ⅳ.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Ⅴ. 취지 : 1.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2021. 11. 25.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은 2021. 11. 2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의결에 따른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발행의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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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11-2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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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11-25 상장폐지 2021-11-25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